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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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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서해 '해양경계획정', 국제법 근거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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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서해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 "유엔 해양법 협약과 국제판례 등을 통해 정립되어 온 원칙에 근거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서해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리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해양 경계가 미획정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언급도 이러한 연장선 상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짓고 있는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 중국은 중국 측 수역 안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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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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