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앞두고 금융 인프라 논의 본격화
원화 예치금·국채 등 준비자산 관리 주체, 은행으로 옮길지 검토
당국, 환매 안정성·책임 소재 문제 해결 위해 역할 재설정 고민
업계 “필요성 공감” 속 은행 중심 구조 쏠림 우려도 공존
8일 이데일리가 금융권 및 정치권 등을 종합 취재한 결과, 최근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용 준비자산 수탁자로 은행을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이러한 논의는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규제 정비를 검토하면서, 은행의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발행 주체와 별도로 준비자산을 누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인프라 논의가 병행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수적인 준비자산, 즉 원화 예치금이나 국채·단기채권 등 안전자산의 보관·관리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당 1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발행 물량만큼의 준비자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격 변동성과 해킹·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를 이유로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준비자산 역시 은행 계좌에 예치돼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은행은 어디까지나 거래은행에 불과했고, 법적 관리 주체나 수탁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였다. 발행사 명의 계좌에 자금을 넣어두는 방식이어서 발행사 자금과 준비자산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한계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을 투기성 자산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에 가까운 통화적 성격으로 제도화하려면, 준비자산의 분리 보관과 환매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비은행 중심으로 준비자산을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환매 요청이 몰릴 경우 불안이 커질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면 준비자산은 단순한 예치금이 아니라 사실상 공적 신뢰를 담보하는 자산이 된다”며 “이 자산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은행에 수탁을 허용한다고 해서 은행이 코인을 보증하거나 환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며 “준비자산을 법적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관리·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은행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준비자산 관리까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토큰 자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전반을 은행이 보관하는 방향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여기에 준비자산 운용 수익을 둘러싼 발행사와 은행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수수료 체계 정립 등 수익 모델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가상자산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은행의 준비자산 수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은행 중심 구조로 쏠릴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함께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발행뿐 아니라 관리·운영까지 은행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초기 단계다. 미국의 경우 은행 감 독당국인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폭넓게 허용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자체 보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준비자산 관리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제도권에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은행 수탁 역시 가정적 논의에 가깝다”면서도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준비자산 관리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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