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늘(8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 모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와 회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동구와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경찰도 그제(7일) 집회·시위 관리 강화와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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