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오늘(9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중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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