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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는 역주행해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티볼리 차량을 몰고 합천군 합천대교에서 역주행해 반대편에서 오던 스포티지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30대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고, 두 차량이 일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었다.
사고 당일 합천 소재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을 마치고 대구로 가던 A씨는 "초행길이라 진주 방향으로 길을 잘못 진입했다가 역주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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