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황 모 전 행정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100m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황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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