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金 "즉시 재심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12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쯤 시작돼 9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김 의원이 연루된 의혹은 △2022년 강선우 의원(무소속·민주당에서 제명 조치)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2020년 총선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과 이와 관련한 수사 방해 등이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의혹의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충분한 소명을 위해 한 달가량 시간을 달라며 징계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이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시효가 완성된 사실도 징계 양정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세히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관련 사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천 헌금 묵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는 시효가 완성됐고, 일부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제명 등 징계를 논의한다. 2026.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징계 처분 이후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이뤄지면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재심의한 후 의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13일 새벽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썼다. 또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한편 윤리심판원 징계 처분은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확정된다. 정당법에 따르면 자진 탈당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의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를 보고한 뒤 15일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절차는 재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