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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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5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10대 중학생 B 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화장품 가게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뒤 가게 밖에서 길을 걷던 B 군에게 “야 안으로 들어와”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범 기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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