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이 의원과 이 의원 전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에게 49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채 여론조사 비용과 캠프 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를 이끄는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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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이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이 의원이 갚지 않았고, A 씨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자 이 의원이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B 씨에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해 B 씨가 A 씨에게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혹을 조사해 온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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