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서→경기남부청…22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 예정
경기남부경찰청은 종전에 수원팔달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고 수사를 형사기동대 산하 중대재해수사2팀으로 이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
앞서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시도청에 중대재해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중대재해수사팀으로의 이관 요건은 산업재해의 경우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이며, 시민재해의 경우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등이다.
경기남부청 중대재해2팀은 지난 20일 현장 확인을 했으며, 앞으로 11명 규모의 수사팀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감식을 담당하는 전담과학수사팀을 동원해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가로 2m, 세로 1.5m, 무게 2t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A씨는 터파기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이 구조물에 변을 당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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