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오늘 열린 선거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마가미는 3년 반 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사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 통일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며 혐의를 시인해 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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