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업무상과실치상 입건
임태희 “안전 조치 및 관리 사실 확인…재발 방지에 최선”
이와 관련,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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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전날 수원지검을 방문해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건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건 교육현장 사정을 고려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운데)이 21일 수원지검 앞에서 급식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들고 인터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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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급식실과 같은 복합적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까지 개별 교원의 형사책임으로 귀속시킬 경우 교육현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도 급식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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