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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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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사망하고 혹한속에 2시간 깔리고…車 미끄러짐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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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서 유사 사고 3건 잇따라…고용부, 위험 경보 발령

    "경사로 주·정차시 제동장치 작동·고임목 설치를"

    연합뉴스

    경사로에서 고임돌 설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제동장치를 채우지 않은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연거푸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15분께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 부근에서 70대 남성 A씨가 25인승 버스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어린이집 운전사인 A씨는 주차장 경사로에 있던 버스가 미끄러지자 몸으로 막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1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물류센터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냉동탑차와 지상 적치 컨테이너 사이에 머리를 끼였고, 이튿날인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냉동탑차 운전자인 B씨도 당시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차량을 막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오전에는 김포시 하성면 한 창고 인근에서 60대 남성 C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앞바퀴에 깔려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지인의 지게차로 구조되기도 했다.

    영하 10도에 달하는 강추위에 장시간 노출된 C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며, 왼쪽 가슴과 팔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들 사고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차량의 기어를 주차(P)에 두지 않은 채 하차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경사로에 정차·주차할 때는 제동장치를 작동한 뒤 바퀴에는 고임목·고임돌 등을 설치하고 조향장치는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을 잘 지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부딪힘 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부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고 경사로에서는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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