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건물 4층에서 떨어진 A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당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 5억 원을 받아 챙긴 A 씨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자, 문을 잠근 뒤 창문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실족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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