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제주지법이 62살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도항선에서 나온 A 씨는 좌회전한 뒤 곧장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쳤는데,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지만,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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