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24일) 오후 8시 10분쯤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와 B씨를 위협한 혐의, B씨는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을 향해 쏜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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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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