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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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와 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60대 A씨와 B씨를 특수협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와 B씨를 위협하고 B씨는 가지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에 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술을 마시던 중 반말과 욕설을 문제 삼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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