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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 보상을 위해 자사주 약 115만주를 처분한다. 처분 규모는 1천752억원으로,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주식보상제도에 따른 조치다.
26일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임원 1천51명에게 2024년 초과이익성과급(OPI) 중 약정한 물량인 115만2022주의 자기주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통주 1주당 처분 단가는 15만2100원이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 등 주요 임원이 포함됐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연 1회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임원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해 장기 성과 창출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상무가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받는다. 약정 시점 대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지급 주식 수가 줄어드는 조건이 적용되며 매도 제한도 둔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 사장단은 2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이번 처분 물량 가운데 매도 제한 주식은 사장급 16만6136주(2년), 부사장 이하 84만7528주(1년)다. 삼성전자는 "처분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0.019% 수준으로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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