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자격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인 사람이다.
시장 예비후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교육감 예비후보는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서류 등을 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 30∼39세이면 700만원만 내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거일 90일 전(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지자체장으로 출마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으로 입후보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시장·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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