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 13개를 모두 위임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즉시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준 4군 체제, 해병대 독립성 강화의 일환으로 해군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11개 권한도 국방부와 협조해 올해 안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독자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이로써 90가지 지휘·감독권한 가운데 79개가 위임됐습니다.
아직 해군이 쥐고 있는 해병대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이나 장성급 장교의 진급 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권한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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