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SBI 등 대형 운용사 상품 개발 착수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투자 문턱 크게 낮아질 전망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6일 “금융청이 ‘저축에서 투자로’의 정책 중 하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투자 선택지로 제공하기 위해 2028년 가상화폐 ETF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먼저 올해 국회에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고 55%인 가상화폐 거래 소득세율이 주식·펀드와 같은 20%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이어 오는 2028년에는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주요 투자 대상인 ‘특정자산’에 포함한다.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로 운용하는 ETF를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 투자자가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이나 금 ETF처럼 거래할 수 있다.
현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면 거래소 계좌 개설이나 전자지갑 직접 관리 등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았다. 가상화폐 ETF는 비트코인 등 현물 가상화폐로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로, 가상화폐 가격에 따라 ETF 가격이 변동한다. 미국과 홍콩은 지난해 이미 비트코인 ETF를 허용했다.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 잔고는 1200억 달러(약 173조원)에 달한다.
업계는 일본 가상화폐 ETF 시장 규모가 1조엔(약 9조 3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약 3조 달러(약 4323조원)로 3년간 3배 증가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등 유력 대학과 연기금, 정부계 펀드도 비트코인 ETF를 운용자산에 편입하고 있다.
일본 노무라자산운용과 SBI글로벌자산운용 등이 상품 투입을 검토 중이다. 이들 운용사와 증권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제도 개정에 대응하고 운영 리스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과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DMM비트코인에서 482억엔(약 4512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소의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ETF 운용 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신탁은행에도 엄격한 관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보급을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유럽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도 민간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했고 일본은행(BOJ)이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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