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 섞여 일하면 근로자 더 위험해져"
중처법 시행 4주년…"양극화 현상 해결해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할 때 생각해야 할 지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생산에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류 본부장은 “만약 로봇이 사람과 섞여 일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 관련)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도, 정부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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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본부장은 최근 피지컬(물리적)AI로 인해 산업 현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산업안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규칙 없이 로봇이 먼저 (현장에) 들어오면 이후 산업안전을 관리하는 방안 자체를 두고 카오스(혼란)가 올 수 있다”며 “로봇과 같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류 본부장은 “사회적 환기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작은 사업장의 위험이 크게 늘고 있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 정책을 전달하는 ‘길목잡기’를 통해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며 “중처법의 안전도를 더 높이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 조정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의 산안법 위반에 대해선 “쿠팡이라고 달리 볼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진전이 이뤄졌다”며 “우선 노사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적정한 관리 수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추후에 안전보건 관점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규정할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에 대해선 “위원회 형태든, 거버넌스 형태든 여러 연구로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야기할 사회적 장이 펼쳐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영국이 1970년대 출범시킨 로벤스 위원회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90%까지 낮춘 성공모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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