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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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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성추행의혹 2차 가해 논란 한은정 의원 '경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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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창원시의회 한은정 의원
    [창원시의회 유튜브 캡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26일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부른 한은정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경고' 의견을 낸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의원 품위 손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한 의회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손태화 의장은 안건 처리 후 "창원시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한 의원을 향해 본회의장에서 공개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도 해봤다, 어깨에 손"이라는 글과 함께 한 의원이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을 게시했다.

    한 의원이 올린 사진은 지난해 11월 한 매체가 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당시 현장이라며 보도한 영상과 함께 유포된 사진을 재연한 것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다.

    한 의원은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페이스북 사진을 삭제 후 사과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를 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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