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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콜 차단'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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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력 남용해 경쟁업체 호출 차단 혐의

    택시 앱 점유율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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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상대로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이나 수수료 지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자사 택시 앱을 통한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출을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 원의 수입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보았다"며 "특히 A사는 차단 행위가 지속된 기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고발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금융당국이 통보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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