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이사장 후보로부터 받았다고 제보한 현금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현금,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 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오는 28일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경남선관위는 A 씨가 이사장 선거를 앞둔 최근 대의원의 자택을 찾아 현금 수백만 원,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향응 등 제공을 금지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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