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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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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25%' 인상에 당정 "대미투자법 의도적 지체아냐…2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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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태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26.01.19.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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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입법 절차에는 차질이 없었다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2월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간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정상적으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재경위원들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논한 입법현황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법안을 발의했고 12월 의원 개인 발의로 4건이 올라왔다"며 "12월은 정례적으로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심의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한 회의 자료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재경위 일정을 (여야) 간사가 협의, 매달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상정되면 '비준이냐 입법이냐'가 논쟁이 될 듯한데,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간 200억 달러 규모 현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탓이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닌 MOU(양해각서) 체결로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란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란 용어를 썼다. 그런 것을 보면 미국 쪽도 이를 입법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도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국회) 비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양국 간 양해각서 상에 나온 명확한 사안"이라며 "재경위에 제출된 특별법과 개별 의원들의 발의안을 종합 심사해 조속히 통과시키면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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