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든 60대 남성이 구속된 반면, 가스총으로 대응한 60대 남성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오늘(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공공장소흉기소지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쯤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흉기와 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했고, B 씨는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으로 발사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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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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