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공개사과' 결정했지만 국민의힘 수정안서 징계수위 높여
박 의원 "보좌관 직함 문제없고 징계요구도 절차 하자" 소송 예고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
충북도의회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은 지난해 11월 17일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요구서를 이양섭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둔 보좌관을 문제 삼았다.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윤리특위는 이달 20일 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이 수정안을 내면서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
도의회 윤리특위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 |
박 의원은 즉각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 요구 자체가 회의 규칙이 정한 기한을 명백히 넘겨 제기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도의회 규칙에 따르면 징계 요구는 '사안이 발생했거나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박 의원 사안의 경우 인지 시점은 지난해 11월 4일, 징계 요구서 접수 시점은 11월 17일로 8일 이상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지난 윤리특위 회의에 앞서 열린 민간자문위원회도 이 같은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민간자문위 판단을 본회의에서 뒤집은 것은 법과 절차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수 있고, 소수당 의원이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징계 처분서를 받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불법 사설 보좌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직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도의원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좌관' 직함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질의응답도 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도지사 저격수 역할을 해 왔던 박 의원은 지난해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청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각의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박 의원에게 비판을 가하면서 개인 보좌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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