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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1.27. /사진=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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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발표한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입법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책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정법이라 공청회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2월에 설 연휴가 있는 만큼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 내용에 관해선 "구 부총리께 국회가 정해진 일정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부총리께서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시는 것도 (입법) 일정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관련 소위에 회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여기저기서 배경을 유추하고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다"며 "저희는 나와 있는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향후 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은 국회가 비준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과) 전혀 다른 결로 주장해왔다"면서 "한미 정상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합의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체결이므로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한 의장은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 "본회의 계류 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가로막혀 있다"며 "지난 12월 국회부터 다수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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