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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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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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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선고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14억 원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공사 개발팀장이었던 주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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