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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단독] ‘성폭행 미투’ 징역 4년 前 성신여대 교수…法 “피해자에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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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폭행 등 혐의…징역 4년 실형 확정

    1심 이어 2심도 소송 낸 피해자에 “1억 배상”

    헤럴드경제

    성신여대 학생들이 A교수의 퇴출을 요구하며 포스트잇 시위를 벌인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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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전직 성신여대 교수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현재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성신여대 미투…징역 4년 실형 확정
    이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미투(#Me Too)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께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면서 공론화됐다. A씨는 2017년 1~3월께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추행하는 등 여러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성신여대 학생들은 A씨의 퇴출을 요구하며 연구실에 수백 장의 포스트잇을 붙이는 시위를 벌였다.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받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024년 9월,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을 10여차례 이상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가학적인 발언과 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사건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희망하는 대학원 진학도 포기했는데 피고인(A씨)은 법정에서 불합리한 변명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1·2심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헤럴드경제

    법원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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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2020년 3월, A씨에 대해 “1억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긴 뒤 2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A씨는 이 사건에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졌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심형섭 판사는 지난해 2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며 “A씨가 원고(피해자)를 성폭행·성추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맞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됐다”며 “A씨가 지금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3-1민사부(부장 전연숙)도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불법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금전적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A씨 “소멸시효 지났다” 주장했지만…법원, 기각
    1·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범행은 소송 제기일(2020년 3월)부터 3년보다 더 이전에 발생(2017년 1월)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공통적으로 “A씨는 범행일시·고소·고발 등이 이뤄진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0년 1월에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동안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선 A씨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소멸시효가 진행(시작)되는 날짜를 범행 시기(2017년 1월)가 아니라 기소가 된 때(2020년 1월)부터 계산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번 소송은 기소가 된 때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인 2020년 3월에 제기됐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2심 판결에 대해서도 A씨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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