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 AI] 구글 DMA 이행 구체화…검색 데이터 공유 대상에 'AI 챗봇'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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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디지털시장법(DMA) 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규격화 절차(specification proceedings)’를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내 인공지능(AI) 상호운용성과 검색 데이터 공유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구글이 DMA의 두 가지 의무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식적인 규제 대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절차는 DMA 제6조 7항에 따른 ‘상호운용성’과 관련이 있다.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 AI 서비스인 ‘제미나이(Gemini)’에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OS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3자 개발자에게도 무료로,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구글이 제3자 AI 서비스 제공업체에 자사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기능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 제3자 기업들도 동등한 기회를 갖고 혁신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절차는 DMA 제6조 11항에 명시된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다. 구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경쟁 검색 엔진 제공업체에 구글 검색의 익명화된 순위, 쿼리, 클릭 및 조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절차에서는 데이터 공유 대상에 ‘AI 챗봇 제공업체’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데이터 범위, 익명화 방법, 접근 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집행위는 유의미한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경쟁사들이 구글 검색의 실질적인 대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이번 절차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향후 3개월 내에 구글에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DMA 준수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절차는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은 아니며, 만약 구글이 최종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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