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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K-헤리티지', AI 학습용으로 푼다…"국민 세금 들어간 데이터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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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문체부,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AI 유형' 신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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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명시 의무도 없다.

    또 AI 유형도 신설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 용도라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다. 기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 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하면 AI 학습이 가능해 AI 산업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가대표 AI 정예팀이 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 중 약 1100만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저작물,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기관엔 '인센티브'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각 부처ㆍ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문체부는 각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 및 홍보, 공공누리 유형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017년부터 'AI 허브'를 통해 903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추후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ㆍ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방송자막 말뭉치, 한국 전통민화 등의 데이터도 AI 학습데이터로 추가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 문체부는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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