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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중기 절반이 답했다… “외국인근로자 3년 취업제한, 현행대로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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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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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변경 완화 논의에 현장 우려… “조기 이탈로 인력난 심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제한 3년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이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옮길 때 ‘3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한 제도를 1년 또는 2년으로 완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48.7%가 ‘초기 3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중소기업 현장의 절반가량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초기 3년간 근무하던 기업을 옮기는 것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사업주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이동성 확대를 위해 해당 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미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이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4.5%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사업장 변경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 후 1년 이내’가 71.4%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개월 이내’ 요구가 34.6%로 가장 많았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컸다. 입국 3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요구 비율은 비수도권이 37.8%로 수도권(29.5%)보다 8.3%포인트 높게 나타나,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 기업의 61.3%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손실 확대’(43.5%)가 뒤를 이었다.

    다만 제도 완화가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근로자 우선 선발’(60.6%)과 ‘근로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패널티 부여’(59.5%)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특히 비수도권과 영세 사업장의 인력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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