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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크린골프에서 즐기던 유명 골프장 코스, 앞으로는 더 비싸게 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스크린골프 업계 전체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준엽 기잡니다.
[기자]
전국 유명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화면에 옮겨놓은 스크린골프.
이 코스들, 앞으로는 함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골프코스 설계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골프존은 그동안 항공촬영 등으로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골프장 소유주와는 계약을 맺었지만, 코스를 설계한 설계사와는 별도 계약 없이 사용해 온 겁니다.
대법원은 홀의 형태와 배치, 벙커와 워터해저드의 위치 등에 설계자의 창의성이 담겨 있다고 봤습니다.
설계회사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총 307억 원.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력이 있어 향후 재판에서 골프존이 다시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파장은 골프존 한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카카오VX, SG골프 등 50여 개 스크린골프 업체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코스를 사용할 때마다 골프장 운영사뿐 아니라 설계사에게도 별도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제 코스 대신 자체 제작한 가상 코스 비중을 늘리거나, 인기 코스를 아예 서비스에서 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싼 그린피 때문에 가보지 못하는 명문 골프장을 스크린으로 체험하던 재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스크린 골프 비용은 지역별로 1인당 1만5000원에서 3만5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로열티까지 추가되면 스크린골프 치는 비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었던 스크린골프의 최대 장점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준엽입니다. /jyjeo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정준엽 기자 jy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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