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를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정아트센터 이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0년대 중반부터 '미술작품을 구매해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으로 매달 일정 수입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작년 5월부터 갑자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800여명, 피해 금액은 약 1천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대표를 작년 12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재산 58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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