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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연금과 보험

    차보험 경상환자 ‘적정 치료일수’ 기준 마련…통계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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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룰’ 대비 성별·연령·상해등급별 치료 기준 마련

    경상환자 장기치료 판단에 활용…통계 근거 제시

    자동차보험 적자 7조원 속 보험업계 요구 반영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조건별 적정 치료 일수를 제시하는 통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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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환자의 조건별 적정 치료 일수를 제시하는 통계 시스템이 구축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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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경상환자 치료데이터 통계분석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조건별 통상 입·통원 일수와 적정 최대 치료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성별·연령별·상해 급수별 입·통원 일수와 치료 방식(양·한방) 등을 분석해 총진료량 기준 등 객관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부정수급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 여부 심사에 활용할 통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상 데이터를 분석해왔다. 연구용역과 시스템 개발 작업은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경상환자 치료 데이터를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해온 점도 이번 개발에 반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8주룰’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금융감독원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장기 치료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한의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돼 제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 4사(삼성·DB·현대·K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1%로 최근 6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4년간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함께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간 누적된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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