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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성과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2025.12.07.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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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매도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까지 일정 기간 제도 적용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종료 시점을 한 두 달 더 뒤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초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 일몰될 것"이라면서도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이 체결돼 (매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 규제를 위한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불과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한 두 달 뒤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시행령에 반영해 현실적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돼 자신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 못한 주택보유자도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좀 더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예 종료를 하되 종료 시점을 5월9일로 하느나, 한 두 달 뒤에 종료하느냐까지 기술적으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명확한데 이에 따른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시행령 개정 내용이) 다듬어지면 늦지 않게 입법예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진지하게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조세형평성 등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세제를) 검토한다고 예고했고 용역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이고 장기간, 심층적으로, 다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합의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돌연 자신의 SNS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 김 실장은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설명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온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가 배경이라는 분석을 일축한 것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음달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과 국회 일정 등으로 두 달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지 제도 전반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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