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의 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물 관리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 후 비트코인을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직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과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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