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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 학습에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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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문체부 발표… AI유형 신설, 산업 활성화 도움
    제0유형도 새롭게… 상업적 이용·출처명시 의무 없어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활용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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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명시 의무도 없다.

    또 AI유형도 신설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용도라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하면 AI 학습이 가능해 AI산업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가대표 AI 정예팀이 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 중 약 1100만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저작물 AI 학습활용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각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및 홍보, 공공누리 유형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AI 학습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017년부터 'AI허브'를 통해 903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다. 추후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한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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