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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원활히 한다는 취지에서 B-1(단기상용) 비자에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측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거나 전문적·독점적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할 목적을 가진 우리 근로자가 미국으로 출장을 갈 경우 ‘전문 트레이너’ 자격으로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측 워킹그룹 대표단은 ‘전문 트레이너’ 항목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외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기계·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미국 내에서 보수 수령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워킹그룹 협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조너선 프리츠 미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 외에 한국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미국 국토안보부·상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1·2차 협의에서는 B-1 비자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 비자 창구인 ‘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데스크’도 공식 가동됐다.
한미 양국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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