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앞선 학대 징후에도 막지 못했다… 생후 83일 아기 사망, 부모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엎드려 재워 생후 83일 아기 사망

    부부, 아동학대 혐의 입건 전력도

    아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남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신의 갓난아기를 엎드려 자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대 엄마는 앞서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는 아기가 숨지기 두 달 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부부는 2024년 추석 연휴인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아기는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일 잠에서 깨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부부가 아기를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