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영상 콘텐츠 제공받아…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
의원총회 참석한 윤상현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29일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보 업체 A사와 인천광역시 구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사는 2023∼2024년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윤 의원과 A사를 소개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공짜로 제공받은 홍보 영상의 가치가 수천만 원 상당이라고 추산한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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