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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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2년 동안 대구 수성구와 동구 일대를 돌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한 뒤 9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유도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의 고의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이를 악용한 고의 사고와 공갈, 보험사기 또한 중대 범죄”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교통 범죄와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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