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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버스 파업도 대체인력 투입을” 서울·인천·부산 등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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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준공영제 지자체’ 공동대응 회의

    헤럴드경제

    서울 시내버스가 2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던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은평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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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29일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에서 참석할 계획이다.

    최근 버스 부문 파업은 통상임금 현안 등과 관계돼 전국 지역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2024년과 올해 서울 시내버스, 지난해에는 울산·광주·부산·경남 등 4개 시도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등 점차 횟수와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중단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 부문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버스노조가 지난 13일 파업에 돌입했을 때 오전 9시 기준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였다. 반면 2022년 11월 30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 지하철의 운행률은 100%였다(헤럴드경제 1월 14일자 온라인판 ‘파업시 지하철은 운행하는데…버스는 멈추는 이유 있었다’ 참고). 운행률은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따른 대체인력의 투입여부에 따라 차이가 났다. 지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대체인력이 투입 가능하다. 반면 버스운송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하다.

    서울시와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공동회의에 나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건의·요청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용 불가의 주요 사유는 버스는 철도, 병원, 수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는 달리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하여 독과점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상 전국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전체 사업장의 단일 교섭이 진행되므로,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전체 노선이 일시에 중단된다”며 “이와 같이 주무부처의 답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서울시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국 단위 지자체 공통의 의견을 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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