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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별건수사 지적한 윤영호 재판부…"수사대상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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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총재 관련 증거인멸 혐의 공소기각 판결

    "국민관심 지대해도 직무범위 함부로 확대 안돼"

    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교단 현안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민중기 특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ksm7976@yna.co.kr


    재판부는 "김건희특검법의 수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특검이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된 피의사실은 수사대상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다"며 "수사정보 누설행위 역시 이 사건 수사대상 규정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건희특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8호에서 정하는 ▲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 ▲ 대통령실의 국가기밀 유출 ▲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 등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해 적법하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건희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점을 받고 별건으로 기소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재판부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는 특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집사게이트'도 공소기각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은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해당 투자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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