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일제강점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인 2001년 11월 25일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에서 발생한 1995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 의문사 사건과 1996년 연세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태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됐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진실화해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고, 진실화해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관할 지검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규명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 지명 2명과 여야 각 1명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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