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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400억원 비트코인 분실 검찰, 담당 수사관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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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 조사·공식 수사 병행

    연합뉴스

    비트코인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6만9,300달러 찍고 급락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가상화폐 압수물을 수백억원 상당 분실한 검찰이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30일 검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수사관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압수물 관리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원)를 분실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인하면서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압수물 전량을 탈취당했다.

    검찰청 자체 인터넷망에서는 사이버 방화벽 때문에 공식 사이트의 접근도 차단되는데, 수사관들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했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인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만 관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가 착수된 최근에서야 분실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이 아직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았고, 전량 특정 지갑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던 감찰 조사를 공식 수사와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관련 수사관 등 검찰청 내부인의 범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가로챈 피싱사이트 운영자 검거, 분실한 비트코인의 환수 등을 위한 수사를 별도로 이어가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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