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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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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국장에서도 ‘삼성전자 2배’ 투자...금융위, ETF 규제 빗장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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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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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정부가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상장 ETF 간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간 국내 투자자들이 규제 차익을 노리고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떠났던 자금 유출 흐름을 차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과 액티브 ETF의 지수 연동 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학개미' 잡아라… 단일종목 2배 허용하고 해외직구 문턱은 높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에 따라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을 담아야만 ETF 상장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 특정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려는 수요는 모두 해외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상장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레버리지 배율은 글로벌 동향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현행과 동일한 ±2배 이내로 유지된다.

    국내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형평성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 상장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에는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지만, 해외 상품 투자 시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규제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신규 투자자는 기존 1시간의 사전교육 외에 추가로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수준을 국내외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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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ETF 시장 ‘2차 빅뱅’… 커버드콜·완전 액티브 ETF 상륙 임박

    다양한 파생형 ETF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정비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의 경우 국내 옵션 시장의 한계로 인해 기초자산의 약 71%를 미국 자산에 의존해 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매일(월~금)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및 ETF 기초 옵션 상품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인컴형 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했던 액티브 ETF 규제도 사라진다. 미국처럼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도입되면 운용사의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수익률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분기까지 시행령과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내 금감원과 거래소 심사를 마친 실제 상품들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커버드콜 개발의 토대가 될 신규 옵션 상품 상장 역시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수 연동 의무가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올해 상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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