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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수돗물 좀 몰래 쓸게요" 양평서 이웃집 수도관 연결해 쓰던 남성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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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웃집을 지어준 뒤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해 1년 8개월간 수돗물을 몰래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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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을 지어준 뒤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해 1년 8개월간 수돗물을 몰래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B씨 주택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주택을 건축하며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집은 C마을 지하수를, B씨 집은 D마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D마을 수돗물을 사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비상시 쓰려고 수도관을 설치했을 뿐"이라며 "실제로는 수돗물을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작동했다. 하지만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D마을 간이 상수도 펌프 양수량도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차단하자 확연히 줄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수도관 설치 상태 등을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도관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살다가 주택이 침수돼 누수 여부를 확인하던 중 수도관을 발견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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